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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그리고 여유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 본인부담상한제 내용 정리

by 주식딜라잇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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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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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이들 잘 모르고 계실텐데요. 우리가 정기 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아시죠? 이 건강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서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겁니다. 그래서, 이중납부, 착오,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과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홈페이지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로그인 화면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편하게 로그인부터 합니다. 

로그인 화면
로그인 화면

 

 

로그인 한 후 환급금 신청화면을 살펴봅니다.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 화면에 목록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이 없네요. ㅠㅠ

만약,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면, 아래 빨간 버튼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 신청
환급금 조회 신청 /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아래 도표를 확인하시면 2023년도까지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기준
본인부담상한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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